
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.
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. A씨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,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.
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.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.
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“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,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며 “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”고 밝혔다.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.
이후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자신의 복무 이탈에 대해 “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.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”이라고 증언했다.
허정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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